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선정, 환수 등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선정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등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5. 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6.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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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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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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