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선정, 환수 등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선정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등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5. 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6.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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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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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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