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및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조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한 5백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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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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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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