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및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조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한 5백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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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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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