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사업 참여 신청자의 사업의 수행 능력, 혁신역량 및 성장 가능성,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1. 사업 참여 신청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25조제3항 따라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를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지원사업참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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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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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