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사업 참여 신청자의 사업의 수행 능력, 혁신역량 및 성장 가능성,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1. 사업 참여 신청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25조제3항 따라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를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지원사업참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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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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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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