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환수 및 제재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3조 및 영 제40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및 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수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항에 따라 환수 및 제재처분을 심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 심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수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자2.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및 제재처분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재처분 대상으로 통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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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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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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