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업무의 위탁ㆍ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공고 및 신청ㆍ접수2. 선정평가, 선정, 협약,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3. 점검, 성과평가,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이하 "환수"라 한다), 성공환원금 회수, 사후관리4.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이하 "예비위원"이라 한다),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사업별 관리지침 마련ㆍ운영6. 그 밖에 사업의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위탁ㆍ대행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2. 창업기업등에 대한 점검, 평가, 사후관리3. 제1호 및 제2호를 위한 예비위원,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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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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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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