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2. 제26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3. 제27조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4. 제23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5. 제30조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6.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심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