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연차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매년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비 사용실적2. 다음 연도의 사업 수행계획 및 사업비 사용계획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차보고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 종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정부지원사업비의 조정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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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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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