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사업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정부의 재정 사정,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를 일시 또는 나누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착수 시기, 협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신용상태, 휴ㆍ폐업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급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나.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다. 법 규정,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조건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조건이 사후에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가.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비 환수나. 법 제63조에 따른 참여제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라. 보조금법 제36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른 명단공표마. 보조금법 제40조 또는 제42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⑤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을 보류한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정부지원사업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지급조건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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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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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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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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