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근무시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직무태만 또는 질서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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