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담사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상담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정을 받은 경우5. 상담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6.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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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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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