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담사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상담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정을 받은 경우5. 상담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6.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