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직무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채용훈련 및 주기적인 직무보수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②상담사는 신규채용훈련 또는 직무보수훈련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시받은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시받은 직무훈련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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