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조 (상담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별표 1 중 소속 상담팀별 상담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한다.
②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를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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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담분야별 주요 상담내용(상담팀의 종류 및 팀별 주요 상담내용)
상담분야 (상담팀) | 주요 상담내용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상담팀) | 1. 의료, 약사 관련 법령 2. 보건의료인 시험 및 시험 과목, 면허발급 절차 3. 의료분쟁 조정 및 권익 구제 절차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험급여 5.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공공의료,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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