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조 (상담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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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별표 1 중 소속 상담팀별 상담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별표 1 중 소속 상담팀별 상담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한다.
②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를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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