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보직 임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상담사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상 상담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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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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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