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이탈ㆍ무단결근한 경우3.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태도 또는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4.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상담센터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6. 상담사를 선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방해한 경우7.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최근 1년간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된 경우8. 허위보고, 허위 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의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반기 3회 이상 불친절민원이 접수된 경우10. 제13조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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