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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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③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담사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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