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③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담사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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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담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요구) 센터장은 상담사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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