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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