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센터장은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상담사를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로,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를 일반상담사로 근로계약을 변경ㆍ체결할 수 있다.
센터장은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상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내용을 주지시킨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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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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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