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상담사를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로,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를 일반상담사로 근로계약을 변경ㆍ체결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상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내용을 주지시킨다.
④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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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간제/무기계약) 상담사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무기계약) 상담사 근로계약서 (일반계약직상담사/위기대응계약직상담사/자살예방상담사)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계약 기간 ○ 기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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