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지각, 외출 및 조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가 질병ㆍ부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각, 외출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정의 근무시간 개시 후에 출근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지각으로 본다.
③근무시간 중이나 퇴근시간 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이탈 또는 무단조퇴로 본다.
④지각, 외출 및 조퇴의 사용시간은 합산하여 연차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연차가 없을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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