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리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임신 중인 상담사의 출산에 대해서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되, 산후의 휴가일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상담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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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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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