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리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②임신 중인 상담사의 출산에 대해서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되, 산후의 휴가일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상담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근무시간의 변경 등제28조 · 인사기록의 작성제30조 · 출장제31조 · 휴일제32조 · 연차휴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3조 · 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특별휴가제35조 · 포상휴가제36조 · 병가제37조 · 공가제38조 · 휴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