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장소 및 근무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의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의 소재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상담인력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담사를 시간제로 배치하거나 근무파트를 변경하는 등 근무배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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