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0% 유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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