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파손하거나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ㆍ무형을 불문하고 상담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