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시용기간 중의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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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용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월 고정급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용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월 고정급을 지급한다.
②시용근로계약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당월의 임금은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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