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 (예비인력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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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수시 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제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인력 외에 예비인력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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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수시 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제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인력 외에 예비인력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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