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포상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재해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한 자2. 천재지변시 인명구조 등 그 공로가 현저한 자3. 정부 또는 공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4.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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