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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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담센터 이외의 장소로 유출하는 것은 물론 복제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출력하여 개인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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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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