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2 (보직 임기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제3항 별표2의 다급 이상 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임기 중이라도 해당 보직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담사의 보직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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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담직급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
[별표 2] 상담직급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 상담직급 | 보직 유형 | 자격 요건 | 주요 업무 가급 | 상담팀장 |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자 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5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 나. 최근 1년간 업무평가 결과가 상위 20%이상이거나 나급 상담사인 자 | ○ 상담사 복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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