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임금지급일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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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②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상담사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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