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임금지급일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②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상담사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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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용어의 정의제41조 · 임금의 계산제42조 · 시용기간 중의 임금제43조 · 성과급제44조 · 임금의 지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5조 · 임금지급일 및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퇴직급여제47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