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직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2. "일반계약직상담사(이하 "일반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보건ㆍ복지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위기대응계약직상담사(이하 "위기대응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위기대응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계약직상담사(이하 "자살예방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자살예방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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