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9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12 · 시행 2024-12-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 종류제11조 징계사유제1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제13조 경고ㆍ주의제14조 직무훈련제15조 근무자세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7조 손해배상제18조 근로조건제19조 근무일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시간 및 방식제21조 휴게시간제22조 근무장소 및 근무배치제23조 근태관리제24조 출근제25조 결근제26조 지각, 외출 및 조퇴제27조 근무시간의 변경 등제28조 인사기록의 작성제3조 상담사의 업무제30조 출장제31조 휴일제32조 연차휴가제33조 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제34조 특별휴가제35조 포상휴가제36조 병가제37조 공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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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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