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무시간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상담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②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제 등으로 운영하며, 교대근무의 형태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일반상담사의 휴일근무시간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업무량의 증가,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담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