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무시간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상담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제 등으로 운영하며, 교대근무의 형태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일반상담사의 휴일근무시간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업무량의 증가,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담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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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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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