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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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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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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