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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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3.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3.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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