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8조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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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의 감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1의「재계약제외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2.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중 상담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의 감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1의「재계약제외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2.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중 상담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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