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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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무시간 이내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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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무시간 이내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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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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