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상담실적 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실적 등에 기초한 상담사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사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③상담사의 평가결과는 임금 등 근로조건, 재계약, 보직관리,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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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담사 평가방법 등
가. 평가 대상 ○ 평가 월말에 재직 중이며 실근무 일수가 월 소정 근로일수의 40% 이상인 상담사 나. 평가 주기 ○ 가ㆍ나ㆍ다ㆍ라급: 매월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가ㆍ나급 - 팀장 - 부팀장, 사례관리사 - 상담품질관리사 ○ 다ㆍ라급 * 성과지표 및 평가항목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일부 조정하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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