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상담실적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실적 등에 기초한 상담사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사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상담사의 평가결과는 임금 등 근로조건, 재계약, 보직관리,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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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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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