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38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담사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30일 이상 상담사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의 질병ㆍ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③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고 상담사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취업 등 상담사의 근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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