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센터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시용기간 중에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성적이 양호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미흡하거나 상담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용기간은 상담사로 채용되면 상담사 경력으로 인정ㆍ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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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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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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