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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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센터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시용기간 중에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성적이 양호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미흡하거나 상담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용기간은 상담사로 채용되면 상담사 경력으로 인정ㆍ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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