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서류전형,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 면접전형 중 필요한 절차를 택하여 선발한다.
②서류전형은 만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는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면접전형은 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담업무 처리능력, 자질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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