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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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 인지세를 자진납부한 자가 현금납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 인지세를 자진납부한 자가 현금납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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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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