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 인지세를 자진납부한 자가 현금납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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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현금납부인 견본 양식
[별표 1]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현금납부인 견본 양식 | | 40㎜ 50㎜ | | 인 지 세 현 금 납 부 인 50㎜ | | 인지세 원 50㎜ | | 가산세 원 50㎜ | | 접수번호제 호 50㎜ | | 신고납부 년월일 50㎜ | | 담당 직 성명(인) 50㎜ | | 관리자 직 성명(인) 50㎜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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