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현금납부 승인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영 제11조제2항 및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과세문서 인쇄시 작성통수에 관한 문서일련번호, 현금납부표시, 인쇄소명칭, 인쇄년월일을 과세문서마다 인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자의 회계ㆍ영업부서간, 본ㆍ지점간, 가맹점(거래처)간의 상호ㆍ견제장치가 투명화ㆍ객관화되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통수, 인계인수통수, 거래통수를 조직내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3. 과세문서 작성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ㆍ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4. 현금납부하는 방법보다 전자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5. 기타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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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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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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