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정기적 납세안내문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중에 정기적으로 아래 대상자에게 인지세 납세안내문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 발송시에 인지세납세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1. 법인사업자:전원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전원. 그 밖의 업종은 정황을 판단하여 그 실정에 따라 조정
②인지세 납세안내문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작하여 시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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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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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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