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정기적 납세안내문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중에 정기적으로 아래 대상자에게 인지세 납세안내문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 발송시에 인지세납세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1. 법인사업자:전원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전원. 그 밖의 업종은 정황을 판단하여 그 실정에 따라 조정
인지세 납세안내문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작하여 시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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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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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