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정기적 납세안내문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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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중에 정기적으로 아래 대상자에게 인지세 납세안내문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 발송시에 인지세납세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1. 법인사업자:전원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전원. 그 밖의 업종은 정황을 판단하여 그 실정에 따라 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중에 정기적으로 아래 대상자에게 인지세 납세안내문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 발송시에 인지세납세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1. 법인사업자:전원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전원. 그 밖의 업종은 정황을 판단하여 그 실정에 따라 조정
②인지세 납세안내문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작하여 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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