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금융보험사업자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보험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자가 현금납부표시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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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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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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