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보관중인 현금납부신고서와 수납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입력누락 등은 즉시 입력ㆍ정정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목경정, 취급청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금액 정정, 해당분은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