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보관중인 현금납부신고서와 수납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입력누락 등은 즉시 입력ㆍ정정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목경정, 취급청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금액 정정, 해당분은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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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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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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