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보관중인 현금납부신고서와 수납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입력누락 등은 즉시 입력ㆍ정정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목경정, 취급청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금액 정정, 해당분은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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