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보관중인 현금납부신고서와 수납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입력누락 등은 즉시 입력ㆍ정정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목경정, 취급청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금액 정정, 해당분은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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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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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