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환급ㆍ공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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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3, 영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공제)한다.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인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과세문서 인쇄중에 파손되어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3.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후 과세문서 작성ㆍ인쇄완료전에 해당 과세문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인지세 현금납부와 관련하여 과오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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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 영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공제)한다.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인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과세문서 인쇄중에 파손되어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3.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후 과세문서 작성ㆍ인쇄완료전에 해당 과세문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인지세 현금납부와 관련하여 과오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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