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환급ㆍ공제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 영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공제)한다.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인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과세문서 인쇄중에 파손되어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3.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후 과세문서 작성ㆍ인쇄완료전에 해당 과세문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인지세 현금납부와 관련하여 과오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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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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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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