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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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지세조사공무원은 인지세세원관리, 과세문서찾기 및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납세의무자의 모든 문서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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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지세조사공무원은 인지세세원관리, 과세문서찾기 및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납세의무자의 모든 문서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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