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해당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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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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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