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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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해당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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