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과세문서찾기의 단계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문서찾기는 조사인력의 신축적 운영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1. 제1단계 지방국세청장은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분석한다.2. 제2단계 지방국세청장은 표본점검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대상업종을 선정한다.3. 제3단계 세무서장은 인지세 자진납부에 대하여 집합설명회 또는 안내문발송등 홍보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국세청장이 정한 안내문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별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제4단계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기간중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하고, 명백한 인지세 누락사실이 있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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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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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