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과세자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과세문서 작성보관자가 파산,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인지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보관자의 문서상에 기록된 주소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입력 및 통ㆍ수보하고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통ㆍ수보 절차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자료통보서를 수보받은 세무서장은 자료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인지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한다.
과세자료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관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세제외, 무혐의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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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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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