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과세자료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과세문서 작성보관자가 파산,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인지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보관자의 문서상에 기록된 주소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입력 및 통ㆍ수보하고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통ㆍ수보 절차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자료통보서를 수보받은 세무서장은 자료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인지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한다.
③과세자료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관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세제외, 무혐의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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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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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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