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환급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지세 환급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세무서로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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